목차
주택청약통장은 신규 아파트 분양 시 필요한 상품이며, 청약저축, 청약 예금, 청약부금 등의 복잡한 기능이 통합되어 2009년 5월에 출시되어 2015년 9월 1일부터 단일화가 된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을 말한다.
아래 주택청약통장 혜택을 보면 더 자세한 저축 상품의 가입대상, 조건, 약정이율, 명의 변경, 연말정상 소득공제 혜택, 청약가능 전용면적, 국민주택 청약시 순위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하길 바란다.
주택 청약 통장 해지
주택 청약 통장의 중도출금은 불가능하니 해지를 해야 하지만, 해지를 하지않고 주택 청약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의 금액에 따라 주택청약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보통 통장의 금액 대비 95%까지 인출이 가능하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통장 해지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주택청약 해지시 불이익은?
주택청약 해지를 하게 되면 납입 기한을 처음 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통해 집을 매매할 경우 해당 점수가 낮아져서 청약에 당첨 될 가망성 또한 낮아진다.
본인의 청약가점 점수를 확인을 해 보면 청약통장 가입일을 기입하는 란이 있다. 그래서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 아파트 분양을 통한 매매이므로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더 신중한 생각을 해보고 해지를 하기 바란다.
주택청약저축 중도 해지 시 이율은 어떻게 될까?
가입한 지 1개월 초과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연 이율은 1.0%가 적용됩니다.
가입한 지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이율이 1.5%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한 지 2년 이상 경과된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이율이 1.8%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주택청약저축 해지 시의 이자 지급에 대한 규정이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간을 선택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자격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 때 납부 방법은 적금형태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위해서 필요한 저축상품이다.
주택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 청약을 넣을려면 청약 홈에 들어가서 간단한 간편조회를 한 후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청약 통장 가입자 중 1순위나 2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청약 신청을 받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요건 중 하나다.
✔️ 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입금가능
1500만원을 예치하면 서울과 부산은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 해 청약 가능하며, (기타 광역시는 1000원, 시나 군은 500만원)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다른 면적으로 변경해서 청약 가능하다.
큰 면적으로 변경 하고 싶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 가입 대상
연령, 주택소유자나 세대주 여부없이 누구나 가입은 가능하며 1인 1통장으로 2개 이상 은행은 중복 가입은 하지 못한다.
✔️ 청약자격
1. 국민주택의 경우 ▶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인 자 또는 19세 미만의 세대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주어진다.
2. 민영주택의 경우 ▶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19세 미만의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민영주택 청약 의 경우 처음 청약신청 전까지 금액에 따른 면적을 (85㎡이하, 102㎡이하, 135㎡이하 중 선택) 선택해서 등록해야 한다.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
✔️ 1순위 적용
청약 통장의 1순위 적용되는 시기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고, 수도권 그외 지역은 6~12개월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 취급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인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등 9곳의 은행에서 업무를 취급한다.
✔️ 가입시 고려사항
기존 2009년전에 청약 통장을 가입한 사람의 경우, 2015년에 통합으로 바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신규가입을 하거나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 해야 한다.
청양통장의 가입기간 및 금액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1년이상 납입한 경우라면 기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