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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예: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신체활동 보조, 가사 도움, 간호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만 65세 이상인 경우와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1.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포함하며,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50%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급여 소득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농어업인, 자영업자 등)
2.피부양자
피부양자 함은 근로 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이나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 입니다.
4.만 65세 이상인 분
만 65세 이상인 분들의 치매, 뇌혈관성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에게 적용 됩니다. (보통 생각 해 두신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 연락하셔서 등급판정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
만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이됩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 및 서비스 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공단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떄 신청 가능한 자는 본인, 가족들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 해당 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테스트를 미리 해보시고 예상 점수를 매겨봅니다.(아래 링크 참조)
1.신청 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의 장기요양센터로 신청을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제도소개>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가능하며 신청인의 유형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로 바로 연결됩니다. 어려우신분들은 원격지원으로 상담원이 알려주니 들어가셔서 맨하단 (온라인상담원 원격지원) 누르시면 됩니다.
2.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여 보통은 보행 수준, 오늘은 몇일 입니까?, 의자에 앉아보셔요 등의 질문을 통해 어르신의 장기요양 인정 조사를 합니다.
3.등급판정 및 장기요양 인정
등급판정위원회가 모여 장기요양의 인정과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결정이 되며,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요양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통보 단계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 이용계획서가 공단에서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며 어떻게 제공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5.서비스 이용 단계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아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기준
등급 판정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며 심신의 기능상태와 일상생활능력을 평가하여 장기요양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등급을 판정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토대로 등급 판정의 기준을 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재가서비스 비용의 15%와 시설서비스 비용의 20%는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자신의 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반만 (7.5% 또는 10%) 내야 합니다.
아래는 장기요양병원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프로그램을 링크 걸어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재가서비스 이용 시 : 15%
2. 시설서비스 이용시 : 20%
3.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무료
4.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부담금의 반 (7.5% 또는 10%)
아래의 표는 재가급여 (방문요양) 월 한도액 표 입니다. 참고 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노인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인지적 능력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어르신의 약물 복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기위해 의사소견서를 작성해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 지정 해 놓은 병원이 나오므로 필요하신 분은 지역 검색을 하시면 근처 병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