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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구와 원가구는 청년 주거 지원의 월세를 받을 때 고려되는 중요한 개념이며,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하고, 원가구는 (청년가구 +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인 부모를 포함하는 가구) 단위를 말합니다.
아래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로를 링크 걸어 놓았으니 본인이 필요한 지원금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가구 (청년독립가구)
1. 청년가구 뜻
청년 가구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자립하여 살고 있는 가구를 가리킵니다.
2. 청년가구 차이점
청년 가구는 부모님, 형제자매, 부모님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등을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청년 자신과 그의 배우자만이 청년 가구의 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청년은 주택에 독립적으로 거주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원가구
1.원가구 뜻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함께 부모님 또는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택 내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2. 원가구 차이점
원가구는 청년 자신, 부모님, 형제자매, 부모님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등을 가족 구성원으로 모두 포함합니다. 원가구의 소득과 자산 정보도 고려될 수 있으며, 원가구에 속하는 경우 청년은 부모님으로부터 생계적으로 독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청년 가구는 청년 자신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독립된 가구를 나타내고, 원가구는 부모님 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나타냅니다. 원가구에 속한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 정보도 고려될 수 있으며, 주거 지원 및 혜택을 받을 때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년가구 원가구 예시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정의가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을 위해 비슷한 예시를 들어서 쉽게 요약 해 보겠습니다.
1. 청년 본인이 결혼하고 있고, 부모님은 따로 사는 경우
- 청년 가구: 3인 (청년, 배우자, 아들)
- 원가구: 미적용 (부모님과 독립적으로 살고 있음)
2. 청년이 혼자 살면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고, 부모님은 따로 사는 경우
- 청년 가구: 1인
- 원가구: 3인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3. 청년이 혼자 살면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고, 부모님과 동생이 같이 사는 경우
- 청년 가구: 1인
- 원가구: 3인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사는 경우)
4. 청년과 동생이 같이 살면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고, 부모님은 따로 사는 경우
- 청년 가구: 2인 (청년, 동생)
- 원가구: 4인 (부모님과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청년과 동생)